경남포스트 라이브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소위원회의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직권조사 불허 결정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의 일부 위원들이 언론과 인권단체를 모욕하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인 중대장이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기훈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훈련병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하고,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가해 혐의자들이 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므로 인권위 병행 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진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이에 인권위 내부와 외부에서는 인권위의 늑장 대응과 무관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들은 “이미 늦은 의결을 왜 더 미루는지 모르겠다”며 “사망 이후 한 달 뒤에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하는 건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기사를 통해 “인권위 모니터링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 자신이 인권위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의 일부 위원들이 언론과 인권단체를 폄하하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도 비난을 받았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13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대장이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기훈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훈련병에게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하고,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대대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교관 교육도 강화하고,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뽑아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을 한 뒤, 그 내용을 전파하게끔 했다.
국방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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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