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고 지정, 지역 금융기관 배려해야

- 정재욱 도의원, 제416회 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발의
- 지자체 등과 달리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관리 규정조차 없어

▲ 경남포스트 제공


정재욱 의원(진주 1, 국민의힘)은 제41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7. 8.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우선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재욱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진주1)(경남도의회 제공)


정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수의계약 등 임의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이나 「도(교육청)·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 5월 은행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이나 올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한 「공공기관 금고 관리 개선 방안」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금고 지정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30개 중 17개, 지방공기업 24개 중 12개가 각각 수의계약 형태로 금고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제반 여건이 중앙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한 지역 금융기관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41개 지자체 및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으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가 지난 4년간 약 9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혁신도시 소재 주요 공기업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면 그 협력사업비 등과 같은 수익이 다시 지역에 환원되어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지역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미흡한 배경으로는 정 의원이 지적한 바, 공공기관 금고 지정이 수의계약 등 임의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이나 도·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 금고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지역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금고로 지정되지 않으면, 협력사업비 등의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아 지역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이 중앙은행을 선호하는 속사정도 있다.


지역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규모와 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대규모의 자금 운용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금융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수준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에 비해 더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금고로서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경남포스트]최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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