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광역지자체 최초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다

-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농어촌지역의 활력 향상과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대

▲ 경남포스트 제공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경남도의회 제공)

이용식 의원은 “최근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중심지를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에서는 최초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중심지는 배후 지역에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지역 생활SOC 지속 확충과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분석 및 평가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7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관리·점검하고 있는 70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향후 농어촌의 일자리·복지·교육·문화적인 측면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1일에 시작되는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와 지역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한 건 아니나,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를 위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라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맡아 시행한 시설물 중 상당수가 부실방치로 평가받은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조례가 제정되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것이라 기대된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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