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 하자검사 실시내역 통계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 ▲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 하자검사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수처리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계구축 및 정보공개 등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시설공사 지원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교실 석면교체, 내진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사도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시설공사 업무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검사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나, 그러나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축, 전기,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공법과 자재의 등장으로 하자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하자검사를 통해 공공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하자검사는 개별 시설물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시설물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도지사가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통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내 시설물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유형을 식별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수준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하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더불어 통계관리를 통해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및 소속기관은 해마다 많은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업무의 처리 미숙으로 예산낭비나 관급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