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도의원,「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전기차 충전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교 지하주차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

지난 2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


▲ 노치환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경남도의회 제공)

노치환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의 초기 대응 및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충전시설에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지적한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은 최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급격한 온도 상승과 함께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주로 배터리 셀의 손상, 과충전, 제조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열폭주가 시작되면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인접한 셀로 연쇄적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 진화에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전기차는 8시간 이상이 걸리며 필요한 물의 양도 10배 이상 많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규정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였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전기 설치 찬성 측은 전기차 사용의 편의성 증대와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 위험을 우려한다. 특히 주유소나 수소충전소는 안전 규제로 인해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 바로 옆에 설치되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충전기 설치 자체보다는 안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충전기 화재용 소화기 배치에 대한 안전 규정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배터리 기술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유치원 및 학교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교육 시설에 맡길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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