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추진 방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장기표류 중인 상황은 경남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고 세계적 방산 메카로의 도약을 꿈꾸는 경남도민의 염원에도 찬물을 끼얹는 배임행위와 다름없다”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 방위사업청, KDDX 사업자 선정 신속한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KDDX 방산업체 지정절차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속한 마무리 ▲ KDDX 사업 관련부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수록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며,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사업자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방산업체 지정절차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사업추진 방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다면 사업자 선정 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KDDX 사업자의 신속선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맡기는 방안이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평가 기준에 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