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자립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문화복지위,심사 통과

- 사회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경남도의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서민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경남도의회 제공)


서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적응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경남도의 공공안전을 강화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대상자 정의의 해석상 이견이 있어 현장에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시책발굴 등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정의을 구체화하고, 시책발굴 및 시행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경상남도 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 숫자는 전국적으로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보호관찰 실시 사건 수는 25만 건을 넘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으로는 직업훈련, 취업 알선, 복학 주선,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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