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주 11월 14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해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불법매매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인·권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23년 기준 2만7천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마약정보를 유통하고 유인·권유하는 수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행위를 위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불법정보를 개별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마약범죄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마약 확산을 막아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이달 들어 식약처와 지차체의 마약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인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마약범죄수법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최근 발의한 ‘마약범죄 방지 3법’을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