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의원은 5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및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등 경남도 차원의 지원 및 고령자 가구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남은 매년 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재산 피해액은 2천 959억원, 인명 피해는 1천 330명에 이른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재산 피해액만 587억원, 인명 피해도 15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남지역 화재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 중 읍・면 지역 노인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78%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은 2023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고령자 인구비율이 도민의 절반인 47%에 이르게 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르신 세대는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대피가 지체될 수 있어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 아울러 일찍 잠에 들고, 음주량이 많은 어르신 인구의 특성상 수면 중이거나 음주 상태일 때 화재 인지가 늦어져 참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또 노인에게 호발하는 뇌병변·청각 장애 등으로 인해 화재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박 의원의 지적처럼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낡은 주택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
어르신 전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예시로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의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가스 누출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가정에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예시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다. 이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와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 인력은 24시간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클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과중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전담인력 확충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특히, 농어촌, 도서지역, 읍・면 지역의 소방시설 보급사업 확대와 타 지역보다 경남도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인당 담당인력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전담인력의 조속한 확충을 촉구”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