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UN통해 3국 망명 요구해.. 재판지연 꼼수로 2023년 3월부터 아직까지 1심 재판 중"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1년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3년 3월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올해 4월 창원지법으로 이송됐으나, 본격적인 심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지법 이송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렸을 뿐이다.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부 관할지 이전 요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최근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은 또다시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의도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포스트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잡한 사건 내용과 방대한 증거자료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원지법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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