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직원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전문관이 각 부서를 방문해 업무 추진 관련 법적 문제를 미리 점검해주는 방식으로, 기존에 직원이 찾아와 상담받던 수동적 서비스에서 벗어난다.

정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 밖의 법적 난제에 부딪힌다. 시는 이런 문제가 업무 진행 중에 터지도록 두지 않고, 착수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법적 위험요소를 초기에 발굴하고 검토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책이 법적 장애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상담은 5개 구청에서 일정을 나눠 진행된다. 9월 11일 의창구청, 9월 18일 성산구청에서 첫 순서를 거친 뒤, 10월 2일 마산합포구청, 10월 16일 마산회원구청, 10월 23일 진해구청을 차례로 방문한다. 상담 대상은 각 구청 및 그에 딸린 직속기관·사업소의 전 직원이다.
상담은 사전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직원이 필요한 상담 주제를 미리 제출하면 법률전문관이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조언하는 구조다. 법령 해석에서부터 허가 문제, 법적 쟁점까지 다양한 영역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기대는 현장 직원들이 업무 진행 전에 '이렇게 추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가',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다.
법무담당관실은 기존의 분쟁 해결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서 법률 관점의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도 법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직원들이 법률적인 부담이나 걱정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