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6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성우·성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 제정한 것이다.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진천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들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