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공식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받아야 할 실질적 지원과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새마을지도자들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회의수당 제도화를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새마을지도자들의 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회의수당 제도화를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성 의원은 "새마을지도자는 환경정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는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연결고리"라며 "개인의 희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역할에 대한 합당한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 의원은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순천시와 남해군 등 타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창원시도 현장의 공적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성 의원은 행정과 협력해 이루어지는 회의 등 명확하게 공적 성격을 띤 활동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창원시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역을 위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의 출발점"이라며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에 제도와 예우로 답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