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신산업 성장과 시민 생활 불편을 막는 규제 장벽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를 아우르는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 발굴은 행정통합 이후 달라진 산업 환경과 시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지역 산업 3대 분야와 국민생활·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적 약자·생명·안전 등 민생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안을 모았다.
산업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중전압직류(MVDC) 전력망의 전력전송 기준 신설, 재활용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 부산물의 원료화 제도 개선, 수직농장 활성화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인정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나주시가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농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규와 산업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민생 분야 과제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완화, 재산세 분납 요건 완화, 위험수목의 긴급 제거 절차 개선, 악취배출 허용기준 개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병상수급 예외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이들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규제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도 병행했다. 나주혁신도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용 시설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정식 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현장 종사자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기반으로 도출됐다.
강상구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이후 달라지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에 발맞춰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발굴 과제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구현되도록 후속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