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370억 원대 지방채 발행을 두고 상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회 심의 절차 강화도 요청했다.

기획행정위는 9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남도가 계획 중인 2,370억 2,500만 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발행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도는 재해위험지구정비, 하천재해예방, 하수도 정비 등 12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번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2회 추경에서 629억 원을 발행했으므로, 올해 추경을 통한 총 지방채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은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방채 발행 규모가 비슷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한 대로 금융기관 자금으로 조달한 뒤 정부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자금 금리가 3.8%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향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세수가 확보된다면 일정 부분 채무를 갚아나가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향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은 규모가 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별도의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 시 규모와 사용처, 상환계획을 담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돈을 빌리려면 어디에 쓸 것인지뿐 아니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1)은 도민생활지원금 지급 당시 지방채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던 설명이 결국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지방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당시부터 도정 재정 악화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년 거치 5년 상환방식은 원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다음 도정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현재의 결정이 도민과 차기 도정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