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보세구역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관한 규정과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담았다. 위험물은 불이 붙기 쉽거나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물질로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인화성액체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세구역 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국제해상물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심영석 의원은 “조례 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며 “위험물 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실태를 이번 개정된 사항에 반영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남포스트] 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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