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023년 맞춤형복지포인트 이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 등 실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정액→호봉제) 개편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환경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및 명절휴가비를 신설」 하는 2024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그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없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됨에 따라 호봉제 도입과 처우 개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창원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호봉제 도입 전 선제적으로 2024년부터 호봉제 및 명절휴가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금번 보수체계 개편은 종사자 호봉 획정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보수 지급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봉제는 지역아동센터 정규직 종사자인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20호봉까지 각 호봉의 평균 88%를 적용하며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5%씩 연2회 총 30%를 지급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청소년수련시설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올해 8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액급식비(14만원/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과 9개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련 시설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그 간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창원시는 2021년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급여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22년 창원복지재단에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 올해부터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 노인복지시설 상해보험료 확대 지원
창원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였던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주체 구분없이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상해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종사자는 1만원을
부담해 왔다.
올해부터 모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함으로써 1,500여명이 추가되어 총 2,400여명이 상해보험료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양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포스트]최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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