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하는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성진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여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장금용 창원시제1부시장은 특강에 앞서 “오늘 교육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간접 체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모든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입법 취지와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시원하게 해소되었다”며 “행사 준비 등 업무추진 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시에서는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