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탄경찰서.. 멀쩡한 사람을 공연음란죄? 검찰은 "증거없어 불기소 처분"

동탄경찰서가 화장실 성추행 무고죄에 이어 반바지 차림의 20대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무고 수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도한 수사와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동탄경찰서는 한 여성이 2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CCTV 분석 결과 남성의 무고함이 밝혀져, 여성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어진 사건에서는 반바지를 입은 2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무고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 남성은 산책 중 강아지를 쓰다듬기 위해 쪼그려 앉았는데, 강아지 주인인 60대 여성 A씨에 의해 공연음란죄로 신고접수 되었다.


남성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은 지속적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성적조롱과 유도심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관된 진술과 똑같은 반바지를 입고 쪼그려 앉는 행동을 재연하는 등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검찰로 해당 사건을 기소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공연음란죄의 경우 노출을 의도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이에 관한 사건을 취재하자,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여성 수사관이 남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동탄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의 존재를 조직도에서 2년 7개월간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팀은 강압수사 논란을 낳은 동탄 헬스장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밖에 다양한 시사이슈는 경남포스트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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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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