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해자를 학대치사로 기소, "드디어 제대로 처벌 받을 기회가 생겼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검찰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한 결과이다.

학대치사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 죄는 징역 3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고의성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가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된다.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과실치사라는 낮은 혐의를 적용받은 것에 대비되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상해치사의 경우 군인 예외 조항이 있기에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학대치사죄에 있는 위계관계와 감독자 조항을 기민하게 적용하여 기소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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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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