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4개 특례시장 및 화성시장,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와 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제는 ▲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법제연구원 최환용) ▲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순서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패널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실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에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례시를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만이 가지는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재정·행정시스템을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지훈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 방향 및 입법안’을 제안하며 “각 특례시의 행정환경에 맞는 권한이양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검토 및 예외 규정 추가가 필요하고, 특례사무의 적용 가능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검토와 명시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4개 특례시 및 화성시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례시의 재정 특례 강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방안, 특례시의 지방세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부여, 지방교부세 산정 시 특례시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이 있다.
이 밖에 토론과 같이 특례시를 준광역지자체로 취급할 경우의 특례 방안으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 부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교육감 및 교육청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및 개발 권한의 확대, 대중교통체계 구축 권한 부여 등도 고려될 수 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추가 재정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학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우선 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오늘 토론회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명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를 통해 온전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소식에 대해 “특례시의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다”며 “내실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