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법률 개정 절실”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우진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김우진 창원시의원(국민의힘, 동읍.대산.북면)

이날 의회는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복지관 건립 등에 투입 돼 지역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합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가 받은 지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실질적 행정비용인 약 5700억 원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통합으로 지난 14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봉합돼 있다”며 “통합 선도 모델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의 재연장은 불가피하며, 법률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분권 확립, 자율 통합 1호 도시로서 역할 등을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이후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아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46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5년 연장되어 2025년까지 추가로 44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자금은 도로 개설·정비,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활용되었다.

균형 발전 사업에도 불구, 실질 통합비용을 밑도는 통합지원금으로 인해 창원시는 여전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통합 당시 110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100만명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여 지역 생산력 저하와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구 창원 지역과 마산, 진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 차이가 크고, 상권 활성화 정도도 다르다.

주민들 간 정서적, 문화적 통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초기 통합 비용과 갈등 해결 비용이 예상보다 컸다. 통합 이후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통합 이후에도 '마산', '창원', '진해'라는 지역 정체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 하나의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재분리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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