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정·신속 판결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결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김영록 창원시의원(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규정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범죄 은폐나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특혜 등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른바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 벌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표 본인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부에 이어 사법·행정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사법방해 꼼수를 멈추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정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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