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지난 25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17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는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졌으며, 모두 19개의 안건을 면밀히 심의해 의결했다.

곡성군의회가 제273회 1차 정례회를 종료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기본소득·신재생에너지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남 곡성군의회 제공)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을 의결해 주민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건·관광 분야에서는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의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과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행정 기반을 정비하는 안건들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곡성군 군계획 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고,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처리했다. 이 외에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강덕구 의장은 폐회사에서 "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바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곡성군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으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