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대학 혁신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이윤재·이숙애·이재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은 대학지원 체계의 법적 토대를 재정비하고 승강기·이차전지 산업 육성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이윤재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는 기존 충북 RISE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고, 사업 수행 기관의 지정·지원과 관리·감독, 매년 성과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시도 간 협업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학 지원사업의 의사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과 절차가 분명해야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정착시키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애 의원의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재명 의원의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상설에서 비상설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숙애 의원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개정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연 1회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부담은 줄이되 필요한 현안은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차전지산업 지원정책이 더욱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