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이 7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으로, 인천 시민들이 금융·소비·자산관리 등 일상 속 경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확실한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주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담았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 경제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 경제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며, 교육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는 구조를 포함했다. 특히 성별·연령·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교육 기회를 얻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사업-인력 양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문 의원은 "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금융과 소비, 자산관리 등 일상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교육"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1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