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이 한강수계기금의 급격한 감소로 도내 주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제3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기영 도의원이 한강수계기금 급감으로 강원도 9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문제를 지적하고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박기영 도의원이 한강수계기금 급감으로 강원도 9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문제를 지적하고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박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배분액이 67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강원도 내 9개 사업의 중단이 우려된다"며 "2023년 237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불과 몇 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감소는 장기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과 기금 운용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 상당수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직결되는 만큼, 기금 감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시·군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을 강원도에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강원도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는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이라며 "그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가진 기금마저 급격히 줄어 지역사업이 중단된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양강댐이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운영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금 감소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별 사업 예산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와 한강수계기금 배분기준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단 위기에 놓인 9개 사업에 대해 국비와 도비 등 대체재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업 공백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의 급감은 단순한 예산 감소를 넘어 상류지역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체계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원도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이어가고, 강원특별법의 물환경 관련 특례와 연계해 상류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