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22일 양산 백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토지보상 진행률과 당면 현안을 확인했다. 환경산림국 수자원과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처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백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일원의 백록천을 정비해 치수 안전성과 홍수처리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최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41억 3,900만 원으로 하천 4.54㎞를 정비하며, 제방정비 2.85㎞와 교량 15개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개선한다.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약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교량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 보고에 따르면 편입되는 사유지 114필지, 2만 1,048㎡ 중에서 34필지 1만 674㎡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으며, 면적 기준으로 51%의 보상률을 달성했다. 나머지 80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계속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호 의원은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보상금 지급 현황을 비롯해 미협의 토지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 보상 지연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고리도롱뇽 이주 및 모니터링, 공사구간 내 상수관로 가이설, 녹용천교 가설도로 설치와 상수도 이설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와 단계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최영호 의원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하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편입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정당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달라"며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