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부터 시작해 충북도의회, 대전시의회, 전북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한 그는 각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충북·대전·전북 등 전국 광역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기·충북·대전·전북 등 전국 광역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안 의장은 이들 광역의회 방문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개헌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재정, 인프라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지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 년 전부터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때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는 힘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장은 22일 세종시의회를 찾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개회한 제108회 임시회에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두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