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가 제237회 임시회를 1일 개최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자치구의 만성적 재정 위기에 대한 의회의 강한 목소리를 담는 일정이다.

울산 동구의회가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 동구의회 제공)
울산 동구의회가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산 동구의회 제공)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전금인데, 울산시의 교부율이 현행 2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결의안은 세 가지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비율을 다른 특·광역시 수준으로 높일 것. 둘째, 인구와 재정자립도 같은 실질적 행정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배분 기준을 수립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더 두텁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광역자치도 산하 시·군처럼 광역시 산하 자치구도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의회는 도 산하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직접 받는데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제외되는 현행 제도가 근본적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동구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다. 5분자유발언 시간에 유봉선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미뤄진 동구노인회관 건립 사업을 언급하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동구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 부담은 늘어나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조차 추경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꼭 필요한 노인복지 인프라가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임시회의 주요 업무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다. 당초예산 4079억원에서 552억원이 증가한 4631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예산실부터 시작해 실·국·소별 세부 예산을 검토하고 현장확인도 실시한다. 이 외에 동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개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도 다룬다.

이수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방어진활어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단 한 분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