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회가 9일 「지방의회법」의 올해 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계류된 법안들을 즉시 논의해 연내 입법을 완성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는 올해, 협의회는 그동안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교통·주거·복지·교육 등 지역 현안에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온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종섭 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 권한과 기반이 갖춰졌는지 물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장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권한도,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만큼,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2명당 1명으로만 배정되는 방식으로, 높아진 의정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수 의장은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요구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올해 안에 제정할 것. 둘째, 의회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 셋째,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 등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이다.
협의회는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의정 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을 강화하며, 자체 감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회장은 이것이 의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켜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논의도, 필요성도, 법안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6개 시·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 기관들과 연대하며 국회와 정부의 입법 완성까지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