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3월 30일 5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17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그중 치유농업 육성 지원과 풍력 발전사업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 관련 조례안 등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울진군의회가 제29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치유농업 육성과 관광택시 운영 관련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경북 울진군의회 제공)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함으로써,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의회는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에도 총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울진군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