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고물가와 유가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시민 약 65만 명이며,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세부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이면 같은 세대로 본다. 맞벌이 세대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
1차 지급 기간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취약계층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시민에게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온라인 신청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창원시는 시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또 고유가 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 문의에 대응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로 힘든 시민에게 이번 지원금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이 제때 전달되도록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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