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해군 항공작전기지 주변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 재산권과 도시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군사시설 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식화된 셈이다.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박 의원에 따르면 진해구 전체 면적 124.0㎢ 가운데 55.9㎢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는 진해구 면적의 45.1%에 해당하며, 석동·이동·덕산동 등 주요 주거·상업지역도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진해구 한 학교의 증축 계획이 관련 규제로 무산된 사례도 제시됐다.


건의안은 비행안전구역 전면 재검토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등 국가 전략사업 인근 지역의 조속한 조정을 요구했다. 또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차등적 고도 제한 완화와 단계적 해제 기준 마련도 함께 담았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동철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 조정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과 성남·용인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지난해 해제·완화된 사례를 들며, 국가 안보 부담을 감내해 온 진해구에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방부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327만7천㎡ 규모 비행안전구역을 해제·완화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관건은 군사작전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진해구 도심과 국가 전략사업지 주변의 규제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