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의장 정영수)는 지난 19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63회 임시회를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안,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대구 서구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대구 서구의회 제공)

27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종일 의원은 공공건축물이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건립 이후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건립 단계부터 장기 비용과 활용도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같은 시간 김한태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의 주행 위험성을 언급하고, 타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용품 사례를 소개하며 서구의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동운 의원 발의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처리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이주한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영수 의장은 "논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구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 끝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