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주택자 재산세 2026년 감면
9억 이하 주택 표준세율 50% 경감
성남시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세금을 일부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10월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경이 되는 것은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물가 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납세자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깎아주고, 9억원을 초과해 12억원 이하면 20%, 12억원을 넘으면 10%를 각각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세금과 지방교육세다. 다만 이미 특례세율을 받고 있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총 169억원 규모의 세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재산세는 141억원, 지방교육세는 28억원이다. 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이제 10월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과하면 시는 세정 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한 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환급을 신속히 받으려면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돈이 입금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무리 없이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