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대상자 모집

밀양시가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장려금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18세~39세 청년 근로자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 자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 2024년 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밀양시 제공)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안정을 돕고 지역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18세~39세 청년 근로자로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 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50만원, 총 200만원이 지급되고 지난 1분기 재직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란을 참고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은“지역 인재가 관내 중소기업에 정착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해‘청년 통장 지원사업’,‘밀양형 내일채움공제’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포스트]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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