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오물풍선을 악용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올해 들어 10차례나 자행되어 왔다. 수도권을 넘어 경남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 살포된 오물풍선은 민가 구역까지 침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가 안보의 핵심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상공을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으로서, 북한의 선을 넘은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의 즉각 중단 요구 ▲ 탈북단체가 무허가 비행체를 띄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관리 촉구 ▲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 또는 미확인 물체의 낙하로 국민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를 당해도 제도적 보상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낙하물 등 도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9월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무난히 의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물풍선 중단을 약속한 지난 7월에도 4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오인신고로 그치긴 했으나 지난 5월에 실시된 1,2,3차 오물풍선 살포 때는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신고가 이어져 도민들도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평가다.
한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 의원이 지적한대로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무허가 비행체를 띄우는 것도 문제가 된다.
탈북단체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 등을 호소하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남한의 정보와 생활을 알리기 위해 책자, 돈, 라디오 등을 담은 풍선이나 드론 등의 비행체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남북간의 합의와 협력을 저해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탈북단체의 행위는 남한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남한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해치고, 남한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손상시킨다는 평가다.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야줘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오물풍선은 남한의 국경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오물풍선을 차단해야 하는데, 사전에 미처 차단하지 못한 오물풍선이 국민 재산을 침해했을 경우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가는 북한에 대해 오물풍선 발사를 중단하고,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가해야 할 의무도 있어, 오물풍선에 대한 국가적 보상 책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