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경사도 규제 등 개발·투자 걸림돌 완화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정길상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사도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 정길상 창원시의원(국민의힘, 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창원시의회 제공)

정 의원은 창원시의 높은 경사도가 지역 개발에 제약을 주어 기업 유치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사도 규제를 완화하면 마산합포구의 산업단지 확장과 상업지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상 다양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상업·공업용지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업·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기업이 유연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 편의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산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경사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개발 가용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 지자체인 거제시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임야가 71% 가량을 차지해 개발 가용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원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경사도 완화를 통해 가용 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창원시는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한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도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주거지역의 경우 13개 주거지구를 50개의 중규모 생활권지구로 세분화하고, 주거 용지의 30%는 10층 이내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은 토지 합필 상한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360%에서 500%까지 완화한다. 상업지역은 토지합필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확대 허용해 초대형·초고층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50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원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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