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규 의원, 횡단보도 주변 금연구역 지정 추진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간접흡연 예방”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시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백승규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음정.성주)(창원시의회 제공)


백 의원은 “횡단보도와 그 주변은 보행자가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로는 서울시 강남구가 있다. 강남구는 2011년 7월 전국 최초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보행자가 밀집된 횡단보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들도 이를 본받아 횡단보도 및 주변 대기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지정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지역 내 특정 장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는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통해 공원,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금연구역을 지정한 사례로는 서울시가 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통해 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다양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와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태료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과태료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서초구는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5일 이내 자진 납부 시 20%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는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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