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것이다.

기존 조례는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범위와 재원 확보에 관한 기초적 규정만 담고 있었다.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실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제3조의2(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공항 소음 피해 실태, 생활 환경, 주거 여건, 복지 수요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 지원 정책 수립과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직결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12월 30일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공항 관할 지역인 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 지역인 계양구·서구 6,843가구를 포함해 총 7,202가구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 주민 설문조사,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활주로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소음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기폭제로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교한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일상 복지사업과 예산 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7,2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를 통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실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 복지 사업이 수립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