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 ‘사투리’ 보전 제도화 나선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개정안...지역어 실태조사·문화사업 등 근거 담아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1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유산인 지역어(사투리)의 보전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우완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어가 후대에도 전승되고, 또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3일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보전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자 실태조사, 교육과정·교재 개발, 문화 창작 사업, 행사 개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이와 관련해 국어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투리’, ‘방언’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창원시에는 조례와 구체적인 계획, 사업이 없었다.

이우완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어가 후대에도 전승되고, 또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어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창원지역어가 속하는 경상 방언의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나타난다”며 “지역어 사용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언어가 사라지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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