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민선8기 후반기 교통복지 안전망 강화

내년부터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확대(월8회 → 전면 무상)

▲ 경남포스트 제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일 있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운영방향 공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내년부터 전면 무료 이용으로 확대되면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절감 등 교통복지 안전망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민선8기 홍남표 시정의 첫 교통복지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2일(노인의 날)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매월 8회 무료 이용이 시행 중이다. 시 인구 102만여 명 중 약 6.5%(6만 7,000여 명)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무료 이용 확대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어르신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새로 75세가 도래한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교통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도입 중인 초정밀버스 서비스 구축, 저상버스 확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과 더불어 이번 무료 이용 확대 정책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욱 높아져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75세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 이용 확대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노인 친화 환경 조성 등 창원형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75세 이상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찬성 근거는 주로 사회적 배려와 공공복지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고립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인들이 자주 외출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사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공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이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반대 근거는 현실적이다.


반대하는 측은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제공이 교통 기관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점차 커질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반대 측은 지적한다.


또한, 모든 노인이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무임승차 제도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창원시도 제도 실시 이후 장단점을 고려해 균형잡힌 접근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적 수단과 함께, 노인 대중교통 무료화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남포스트]이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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