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영록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폭 넓힌다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기업 지원 등 규정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6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자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김영록 의원은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9.1%에 불과하다. 고양시(48.3%)·수원시(46.9%) 등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라며 “조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가 되어 인구 유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지난 22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창원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취업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인구직 상담·알선,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육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영록 의원은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9.1%에 불과하다. 고양시(48.3%)·수원시(46.9%) 등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라며 “조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가 되어 인구 유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는 창원시가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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