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조례‘ 개정...잠재적 학업중단 예방지원 근거 마련

▲ 경남포스트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 발언하는 이종화 의원(너선거구, 민주)(창원시의회 제공)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2일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에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시책 평가와 제도 개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단체 실비 지원 등을 심의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정책을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에서 조례명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라는 명칭보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건전'이라는 단어가 때때로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전'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육성 및 보호'는 모든 청소년이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기에 현 시대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예방 지원사업이 명문화된 것도 성과로 여겨진다.


해당 예방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조명 받았던 이유는, 학업 중단이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학업 중단은 청소년의 교육적 기회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가능성과 소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방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끝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하위 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배경은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위 분과는 특정 주제나 이슈에 집중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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